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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이데일리] ‘숟가락 꿀꺽 63시간 탈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 등록일  :  2024.06.19 조회수  :  339 첨부파일  : 
  •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취한 현금 중 6억6000만 원이 압수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고,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 삼켜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 수법, 정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숟가락 꿀꺽 63시간 탈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