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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머니S] "합의금 내 덕이잖아"… 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 경찰 '징역형'
  • 등록일  :  2024.06.21 조회수  :  229 첨부파일  : 
  •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수차례 요구한 혐의로 50대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52)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정 판사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관련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범죄의 책임과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합의금 내 덕이잖아"… 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 경찰 '징역형' - 머니S (money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