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센터소식

  • 제10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1.10.27 조회수  :  1,313 첨부파일  : 
  • 본센터에서는 2021.10.27(수)에 2021년도 제10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손님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당한 피해자,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모습을 지켜본 어린 피해자, 주거침입한 강도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학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와 피해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자조모임을 위하여 심리치료비 3,500,0000원, 생계비 800,000원, 의료비 1,580,010원, 학자금 1,600,000원, 간병비 1,475,150원, 자조모임비 5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