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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1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1.12.24 조회수  :  1,267 첨부파일  : 
  • 본센터에서는 2021.11.29(월)에 2021년도 제1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 회사기숙사에서 환영회를 하다 시비가 되어 폭행당한 피해자, 연말을 맞이하여 본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중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피해자 10가정을 위하여 생계비 2,000,000원, 의료비 2,697,880원, 주거이전비 8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