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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1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1.12.24 조회수  :  1,211 첨부파일  : 
  • 본센터에서는 2021.12.20(월)에 2021년도 제1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노래방 손님에게 강간치상을 당한 피해자,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 길거리에서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심리치료비 1,050,0000원, 생계비 800,000원, 의료비 269,600원, 학자금 1,000,000원, 간병비 2,180,4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