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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법률신문》검찰? 범죄피해자 지원 본격 활동나선다
  • 등록일  :  2008.09.09 조회수  :  169,841 첨부파일  :  1407280733088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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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범죄피해자 지원 본격 활동나선다
    범죄피해자지원 꾸준히 증가… 예산문제 등 피해자지원 계속적으로 확대되야


    검찰이 범죄피해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과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는 3일 임채진 검찰총장? 권재진 대검차장? 연합회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연예인 장윤정·이범수·박은혜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피해상담이나 응급진료? 보호시설을 안내? 의료·경제적 지원? 화해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에 주력한다. 또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때 신변보호? 범죄현장의 혈흔 등을 제거하고 정리해 준다 (신고전화 전국공통 전국 공통 1577-1295번? 검찰은 국번없이 1301).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만 주력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계속 지적돼왔다. 2005년12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이 제정되는 등 피해자보호정책이 진행돼왔지만 국가가 인적·물적지원을 모두 부담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연합회의 발족은 검찰과 민간 연합회가 연계해 범죄피해자에 지원을 통합 관리하고 범죄피해자 전문상담원을 양성하는 등 피해자지원을 활성화해 나간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있다. 앞서 7월에는 &si;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si;를 발족해 초대 회장으로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 이용우 이사장이 선출됐다.

    ◇ 피해자 지원 증가= 2003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피해자지원센터는 현재 56개. 범죄피해자 지원실적은 2005년 2만1?146건에서 2006년 2만7?720건? 지난해 4만11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6월까지의 지원건수도 2만1?307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의 경제·의료지원도 2006년 1?140건에서 지난해 2?747건? 올 6월까지 872건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 역시 지난해 1만2?705건에서 올해 6월까지만 8?338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합의를 주선해 실질적인 배상을 해줄 수 있는 형사조정의 경우 2006년 2?553건에서 지난해 7?912건? 올 6월까지 4?662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확대시행되고 있는 &si;형사조정제도&si;의 영향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횡령·배임 등)과 소년·의료·명예훼손 등 민사적 분쟁성격이 강한 사건에 대해 기소전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합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에서는 각하처분을 하는 제도다.

    ◇ 지원 계속 확대되야=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재정문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전체범죄는 77년 50만여건에서 2006년 1백80만여건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보호지원이 더욱 절실한 강력범죄는 77년 5천여건에서 2006년 2만여건으로 4배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2006년 126건? 지난해 168건 지급됐을 뿐이다.

    전국 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은 국가ㆍ지자체의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다 합쳐 74억원 정도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피해자지원센터에 보내는 지원금은 2006년 기준 1년에 평균 1억여원에 불과하고? 5천만원 미만도 10여군데가 존재한다.

    장기적인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검찰은 현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가해자의 석방예정일자 등을 알려주고 있다. 재판 이후에도 피해자와 증인의 주소를 옮겨주고 신분을 바꿔주는 &si;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si;도입을 검토중이지만 막대한 예산문제로 실현되기 어렵다.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에게 장학금을 포함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도 예산부족으로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기간 지원에 그치고 있다.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벌과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이나 스위스의 경우 벌금 등을 범죄피해자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간 벌과금이 1조여원을 넘어 이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사용할 경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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