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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법률신문》'범죄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 등록일  :  2008.11.20 조회수  :  292,715 첨부파일  :  1407280738007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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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08-07-08 11:21 ] 


    법무부 구조금 증액… 구조대상자 범위도 늘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도 구축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원업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 사진설명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로 활동해 온 연예인들이 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회의에서 김경한(왼쪽 두번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1?000만원인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 1?000만원과 중장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해구조금 300~600만원이 지난 91년 이후 1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증액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구조금 지급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을 폐지하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해 피해자에게도 구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3동 대강당에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회의를 열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발족했다.


    이날 모인 전국 56개 지역 이사장들은 효율적인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회 초대 회장에는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 이용우 이사장이 선출됐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저작권자 법률신문사 / 무단전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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