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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법률신문》[인터뷰] 범죄피해자연구회 회장 김창희 대검피해자인권과장
  • 등록일  :  2008.11.20 조회수  :  326,162 첨부파일  :  1407280738392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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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08-09-22 09:22 ]


    ""피해자 보호·지원은 검찰의 새로운 영역""                                      



    “최근까지의 형사사법제도는 피의자 인권확장의 역사였습니다.”                   


     


    김창희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과장은 “법과 형사사법제도 속에 만들어져 있는 절차 및 학문적 노력 등의 초점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고? 가해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제도 아래에서 정작 피해자는 잊혀진 존재였으며 그들의 고통은 혼자만의 몫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공소권 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의 범주안에 가해자에 대한 보호는 있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연구회는 이러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탄생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


    “우선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내용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형사절차에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건처분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구속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보복 등 신변위협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할 때 수사기관 직원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부터 동행을 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한다. 또 피해자의 인적사항 중 비공개 범위을 확대하고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등 범죄피해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범죄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구조금지급도 하고 있다.


    그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민·형사절차상의 각종 상담과 지원금 전달? 범죄현장정리? 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도 범죄피해자지원의 내용에 포함된다.”


    -범죄피해자실무연구회에 가입자격은.


    “범죄피해자연구회 가입에 제한은 없다. 범죄피해자지원에 관심이 있는 검찰가족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자체가 검찰의 새로운 업무영역이다. 지금껏 해온 것보다는 앞으로 해야할 것이 훨씬 더 많은 분야다. 연구회 역시 업무를 뒷받침할 연구모임으로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또한 우리 검찰가족들도 차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연구회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외연 확대의 바탕 위에 정기적으로 세미나 등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학자나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 조언을 듣고 연구결과물도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연구단체인 한국피해자학회와 회원간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고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연구를 실시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연구효과를 배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취약한 분야인 의료분야 전문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강연을 듣고? 연구를 의뢰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전문가들의 인재풀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상담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저작권자 법률신문사 / 무단전재금지>










    《법률신문》[법조계 커뮤니티] 검찰 범죄피해자연구회


    [ 기사입력 2008-09-22 09:22 ]






     


    ""피해자의 고통 배려""… 지원실태·개선과제 꾸준히 이슈화



    검찰의 역할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수사와 공소권 유지’라는 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정답에 불과하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또한 검찰의 역할인 까닭이다. 모든 범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피해자보다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만 관심을 쏟아왔다”고 자인한다.


    (▲ 사진설명 : 범죄피해자연구회가 지난 6월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세미나’를 열고 박상식 경상대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 검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관심= 우리나라 피해자지원의 역사는 일천하다. 2003년 9월 경북 김천에 전국 최초로 민간기구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총 56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피해자인권과가 만들어진 것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 역시 범죄피해자의 고통 및 치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깨달았다. 이처럼 검찰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범죄피해자연구회의 역할이 컸다.


    ‘범죄피해자연구회(회장 김창희 피해자인권과장)’는 대검 피해자인권과가 설립되기 4년 전인 2004년 9월15일에 만들어졌다. 현재 주일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중인 전강진 부부장검사가 초대 회장이다. 그는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si;가 설립될 당시 김천지청장을 역임한 조균석 부장검사(現 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이화여대 법대교수)가 반장으로 있던 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진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초창기 연구회의 활동은 단순히 정보교환에 머물렀다. 검찰 내부 전산망인 e-pros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언론보도? 학술논문?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고 회원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였다. 재정도 턱없이 부족했다. 내부 커뮤니티 수준에 머물러 다른 연구회와는 달리 검찰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연구회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피해자 보호문제에 대한 검찰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정이 나아졌다. 이처럼 늦은 출발이지만 대검 피해자인권과 사람들은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 달라진 범죄피해자연구회= 올해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가 신설됨에 따라 김창희 피해자인권과장이 연구회장으로 취임?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2008년 대검이 지원하는 ‘전문지식연구회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연구회는 이제 기존의 온라인 위주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12일 대검 15층 소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태 및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세미나가 그 첫 결실이다.


     


    ◇ 젊고 강한 활동= 범죄피해자연구회는 이 같은 맥락에서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형사조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일에는 대검찰청과 한국범죄피해자센터가 연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대검찰청 본관 205호에서 현판식도 가졌다. 단 1회의 세미나였지만 성과는 크다. 연구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검찰청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상담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 다양한 활동 예정= 연구회는 올해 11월 셋째주에 제2회 범죄피해자연구회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 같은 오프라인 모임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범죄피해자 연구단체인 ‘한국피해자학회’와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실태 및 개선과제 등을 꾸준히 연구해 학계와 실무의 조화를 꾀하는 것도 연구회의 목표다. 또 범죄피해자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 연구회 회원의 개인적 연구성과물? 한국피해자학회와의 공동연구결과물 등을 모아 논문자료집을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검찰 전산망인 e-pros상의 범죄피해자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간의 자료공유 및 의견교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범죄피해자연구회는 젊다. 젊은 동력들이 모인 만큼 이들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총 210명의 회원들은 오늘도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목표 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머지않아 검찰의 역할을 묻는 질문의 첫머리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답이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저작권자 법률신문사 / 무단전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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