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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문화일보 사설》형사사법 절차와 피해자의 인권
  • 등록일  :  2008.11.22 조회수  :  252,390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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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법무부가 19일 개최한 ‘건국 60주년 기념 제1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의 그늘에서 침해 감수가 강요되다시피 해온 피해자의 인권 문제를 재조명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평가된다. 우리는 첫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피해자 보호 및 구조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법무부 등의 입법 개선 노력에 탄력을 더하게 되기 바란다.


    현행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구조를 명문화하고 앞서 제27조 5항으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신설해 기본권 외변을 확장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그 기본권의 범위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 보호법익의 향유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2002.10.31)로 넓혔다. 하지만 범죄를 진압·단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내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은 주목되고 또 개선돼왔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인식돼왔을 뿐 아니라 범죄 후유증과 사회적 관심의 일과성이라는 겹겹 고통을 안겨온 것이 부인하기 힘든 형사사법 현실이다. 우리가 대회에서 채택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선언’ 6개항? 특히 ‘범죄피해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목을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도 기념사와 축사를 통해 ‘피해자 지원 = 사회 전체의 책무’? ‘피해자의 명예·신변안전 보호? 실효적인 지원’을 강조한 것은 그 선언의 부연에 해당한다.


    우리는 덧붙여? 현행 형사절차가 범죄피해자보다는 피의자? 심지어 반인륜 범죄자를 위해 마스크·모자·타월 등으로 초상권을 보호해온 방식의 일정한 교정 또한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기사 게재 일자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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