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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KBS 1R》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2008.11.20. 07:45am)
  • 등록일  :  2008.11.24 조회수  :  256,928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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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MHz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KBS 1Radio》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용우 회장 인터뷰 

      
    11월20일 07:45 a.m. 방송 』《 다시듣기 -1시간 18분 35초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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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기▶ http://www.kbs.co.kr/plan_table/channel/1r/index.html?pg_date=20081120&table=21











    ※인터뷰 전문










    제목 : 이용우 회장 (전국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





     

    ♧ 민경욱


    최근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범죄피의자 인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 가려주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정작 범죄를 당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어제 범죄 피해 때문에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명시한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이 처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권리선언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 이용우 회장 연결합니다. 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우 회장


    네? 안녕하세요.




    ♧ 민경욱


    네? 이번 권리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용우 회장


    네? 범죄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동안 소외되고 고통 받는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범국민적인 참여 및 홍보 특히 형사사법절차상의 필요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의 인권선언이 취지입니다.




    ♧ 민경욱


    네? 지금의 실태가 어떻기에 이런 권리선언까지 만들게 되신 겁니까? 현재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어떤 상태입니까?




    ♣ 이용우 회장
    서로 범죄피해자들이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상입니다.




    ♧ 민경욱


    네? 제가 또 미국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조승희 씨 총기난사사건이 있었을 때 보니까요. 피해자 가족들은 아주 경찰이 보호를 해서 아무도 만날 수 없도록?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주 보호를 하더군요. 피의자의 보호를 하지만? 피의자의 가족들도 보호를 하죠. 조승희 씨 가족들도 크게 보호를 하지만 피해자들 가족들은 아주 특별하게 무장경찰들이 그 지역은 접근을 못 하도록 보호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을? 그런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같습니다. 




    ♣ 이용우 회장


    우리가 형사사법절차상으로 신변보호나 증인보호가 우리가 채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 민경욱


    그렇군요. 범죄피해자 권리선언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 이용우 회장


    네? 주로 범죄피해자들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 그리고 권리의 보장? 신변의 안전보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 민경욱


    네?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고통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이용우 회장


    우선 후유증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제일 크지만 신체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은 의료지원 및 경제적 고통이 또 많습니다.




    ♧ 민경욱


    네? 신체장애를 입는다면 법이 가해자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좀 강제로 빼앗아서 치료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모자란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용우 회장


    그렇죠. 그게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민경욱


    국제기준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 이용우 회장


    많이 미흡한 것이죠. 지금 우리 피해자들의 구조법이 90년도에 재정되어서 현실적으로 부합됩니다. 선진 국가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고 현재 구조금이 사망자 1000만원? 1급 6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1? 2? 3급의 경우에는 거의 정상생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히 입법이 되어서 구조금 상향이 시급합니다.




    ♧ 민경욱


    네? 혹시 이용우 회장님께서도 범죄 피해자거나 범죄 피해자의 가족이신가요?




    ♣ 이용우 회장


    아닙니다. 




    ♧ 민경욱


    아? 그것은 아니시고요.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어면서 범죄피해자들의 권리가 피의자들의 권리는 많이 보호가 되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보호가 된다는 말씀으로? 그런 운동으로 나온 것인지가 궁금했는데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회장


    물론 피의자 및 그 가족을 위해서 인권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정작 범죄로부터 피해 받는 범죄피해자는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 우리 사회에서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해자 센터에서 노력하다보니까 한명의 범죄피해자로 인해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평생을 두고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에 대해 재인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민경욱


    네? 우리가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생각은 그렇게 하죠. 죄를 지은 사람이 저 사람이 혹독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당국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벌을 주는 기관들은 따로 있거든요. 형무소도 따로 있고 교도를 하는 곳은 따로 있고 또 거기에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따로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피의자를 통해서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피의자를 말을 듣기 위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수사를 펼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회유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피의자를 이렇게 강하게 다루지 않을 여지도 남아있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