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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검찰방송》『형사조정제도』 란??
  • 등록일  :  2009.04.13 조회수  :  273,377 첨부파일  :  140728074857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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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v.spo.go.kr
    검찰뉴스 ▲ 검찰 포커스 8호 ( 2009/04/13 )

    검찰방송 바로가기 ▶▶ 검찰내비게이션 : 형사조정제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용우 회장 인터뷰
    (검찰뉴스 12분10분? 13분 11초 부터~ )




    6. 검찰내비게이션


    안녕하세요? 검찰내비게이션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소사선의 사당수는 사기? 횡령? 임금체불이나 사업대금 미지불 등 [돈 문제] 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 문제에 얽힌 형사 고소사건에 있어 수사 개시 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 실직자가 된 나민원씨?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설상가상 아내마저 급성 심부전으로 쓰러져 집안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나민원씨는 결국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고? 얼마 후 담당 검사로 부터 형사조정을 받아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 란 어떤 것인가요?




      INT    (이용우 회장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형사조정제도는 민사적 분쟁 성격의 고소사건이 접수됐을때 주임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고소인은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신속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피고소인은 정상참작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이나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형사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잘 보셨나요?
    금전 관계가 얽힌 형사 고소사건이라면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내비게이션>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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