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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 등록일  :  2009.07.27 조회수  :  298,130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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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ㆍ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1차 지원으로 생계비ㆍ의료비 등 30명에 8?160만원 지원


     


       법무부 검찰청 5급이상의 공무원들이 매월급여액의 5%를 떼어 지정기탁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범죄피해자지원에 쓰이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범죄피해자지원정책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특히 이 출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된 이후 피해자지원금으로 활용되어 기탁금의 성격이 일반의 기탁금 성격과 달라 효과면에서 큰성과를 보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정부재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따르면 강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1차로 8천1백60만원인데 이는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청? 경찰서 그리고 유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지원한것이다.
       제1차로 지원된 8천1백60만원의 내역은 생활곤란 피해자 28명에 7천7백만원? 학자금 1명 1백60만원? 의료비 3백만원등이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내년 4월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구를 거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집행하는 이 범죄피해자지원은 매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청? 경찰서 그리고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탁금 심사위원회규정』 에 의해 엄정하게 선정하여 지원하고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지원할 계획이다. 



      범죄예방신문사 / 유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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