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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SPBS》범죄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섰다
  • 등록일  :  2009.08.06 조회수  :  305,420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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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호】 2009년 8월 3일 (월)




    범죄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섰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매년 범죄피해는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 피해자증가율은 무려 10%가 넘는 상황이다.
    대부분 강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와 빈곤계층에서 일어나는 게 현실. 설상가상으로 범죄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가 되어도 호소할 곳도? 보상받을 길도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4년부터 전국 각 검찰청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설되어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설립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용우회장은 “범죄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다. 이 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센터는 2004년 처음 설립되기 시작했고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공포되면서 센터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올해 5월 안양지역 범죄피해지원센터가 개설되어 총 57개의 단체가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원조달과 운영방식은 미국의 대표적 피해자지원단체인 NOVA(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에서 많은 부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노바는 1975년에 설립되어 범죄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지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국적 단위의 민간 조직이다. 
        이 회장은 “재정의 일부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고 각 센터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펀드에 투자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회원들의 기부를 받아 재정을 마련하고 있죠.“ 라고 말했다.
    재정부분외의 실질적인 지원활동은 대부분 회원들의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변호사회원들은 법률적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의사회원들은 의료적 지원을 해주곤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재단’같은 유관기관의 재정후원을 받기도 한다.





          상담에서 자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는 포괄적으로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한정된다. 
        이 회장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피해자 외에 오래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과 피해자가 검증되면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지원기준을 보충해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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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지 원


                 피해자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상담지원. 
                 일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정신과치료? 상해치료? 생활비
                 지원? 법률지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세운다.
                 검찰청? 경찰청에 피해지원을 신청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직접
                 방문상담이나 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상담이 가능하다.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의 생활능력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가정환경과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매월 50만원씩 
                 생활비를 총 5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학자금과 의료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지원이 가능하다.


        ※ 단? 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는 구조금보다 국가에서 배상받은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의 료 지 원
                 상담을 통한 기준에 의거하여 상해치료와 정신과치료를 지원해 준다. 
                 각 지역 협력병원과 협의하여 의료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정신과 치료의 경우 재발이 
                 되더라도 완치가 되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법 률 지 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조정 등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센터의 자원봉사 변호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족에게는 보호시설을 연계해주고 사회에서의 자활을 위해 관련 복지시설 연계해준다. 
        단순히 1회성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안부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 하계휴가비와 김장철에도 꾸준히 재정을 지원하고 명절 때는 선물도 보내준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안전가옥을 도입하여 보복의 위협이 있는 증인 및 범죄피해자가 신청하면 극비보안시설에 은닉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연락하고 지원해주니까 범죄피해자들도 우리를 가족같이 생각합니다(웃음).”라고 말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찾다


         절망의 끝에서 센터를 찾은 범죄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센터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해 다시 정상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7년 가해자 임씨는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 씨가 임씨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서 이를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폭력을 가해 넘어져 두부에 손상을 입은 피해
        자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처는 알코올중독자로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
        고? 피해자는 월셋집에서 할머니? 큰아버지? 초등학생인 딸과 거주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중병을 앓
        아 손녀를 돌볼 수 없고? 큰아버지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빚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센터는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복지단체와 연결하여 목욕서비스? 반찬 등
        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연락? 상담하고 추석지원금? 아름다운재단 지원
        금 등을 지급하였고 가정방문을 하기도 했다. 총 24차에 걸친 지원으로 피해자(딸)는 학교에 잘 다
        니고 있으며? 큰아버지는 피해자를 아동보호센터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년 전? 포이동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방을 보러 왔다고 가장하고 강간하려하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칼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것이다. 이 범죄로 피해자는 대인기피증과 손 떨림? 그리고 
        목 등에 심한 흉터가 남았다. 센터의 정신치료 지원으로 손 떨림은 나아졌지만 30대의 여성인 피해
        자에게 흉터는 계속 큰 상처가 되었다. 이에 성형을 지원하여 피해자는 좀 더 자신감을 되찾고 적극
        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센터의 홍보대사 역할도 자청했다. 센터의 도움을 받았으니 피
        해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다. 범죄 직후의 단기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자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준 결과 피해자는 센터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 ■ ■ 
                                                                                                                   




        월급도 받지 않고? 사명감으로 일한다는 이 회장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정상인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라며 센터 일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다.


        센터운영의 가장 어려움에 대해 이 회장은 “센터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많이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토로하면서 “앞으로 우리센터가 널리 알려지면 더 많은 분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재정마련의 어려움도 많지만? 홍보만 잘 되면 재정마련에도 물꼬가 트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설립초기에는 회원제로 운영을 시도했으나? 홍보가 미흡하여 호응이 거의 없어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시금 활성화되면 지역 센터마다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좀 더 범죄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강력범죄피해자만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사기범죄피해자도 지원하려고 한다.
        또한 세계대회에 참여하여 범죄피해자지원이 잘되고 있는 선진국으로부터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점점 더 사회는 각박해지고 유영철? 강호순사건등으로 대표되는 ‘묻지마식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족이 될지 모른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한 시점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PTSD?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한다. 주로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에서 벗어난 사건들? 이를테면 천재지변? 화재? 전쟁?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 비행기? 기차 등에 의한 사고? 소아 학대? 삼풍사고나 성수대교 붕괴같은 대형사고 등을 겪은 뒤에 발생한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른데? 충격 후 즉시 시작될 수도 있고 수일? 수주?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고 나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 증상이 한달 안에 일어나고 지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속한다. (자료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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