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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내일신문》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 ① 그들이 처한 현실
  • 등록일  :  2011.03.28 조회수  :  328,303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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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8 오후 12:54:28 게재



    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




      그들이 처한 현실


       가장 잃고 생계 막막 … 우울증에 자살충동까지
       다른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 자괴감에 대인관계 어려움도 호소


        갈수록 강력범죄가 늘고 흉폭해지고 있다. 사회가 범죄자 처벌에만 관심을 쏟는 사이 늘어나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되는 등 국가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범죄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들에 대한 지원 실태에 대해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 A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신정동에서 발생한 &si;묻지마 살인&si; 사건의 피해자.

    A씨의 남편은 그날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A씨는 자녀 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지금도 그날 일을 떠올리면 두렵고 화가 나고 슬퍼진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다정하게 자신들을 대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처럼 꺼내지 않는다. A씨는 그날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는다. 첫째 아이도 충격 때문에 방황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강도? 강간? 살인?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입은 신체 피해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져 장기간 지속된다.

        ◆피해자 3분의 1이 중상 입어 = 2007년 호프집을 운영하다 강도를 당한 한 피해자는 범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4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 이후 허리와 목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기 힘들어졌다. 

        또다른 한 피해자는 재작년 한강 고수부지에서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si;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 정도&si; 조사(2009년)에 따르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22%?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경우가 13.3%?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상이 12.1%?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이 7.5%?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가 6.9%로 나타났다. 

        불면증을 겪거나 일에 대한 능률이 떨어지는 등 신체적 피해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하다. 불면증을 겪는 경우가 22.7%? 상해를 입은 곳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15.8%? 두통 14.2%? 신체적 장애 13.4%로 나타났다. 


        ◆수술비에 생계비 부담까지 = 치명적인 폭력피해를 입게 되면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가장을 잃은 경우에 남은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처지에 놓인다. 

        전치 8주 진단을 입은 한 피해자는 수술비만 300만~400만원이 나왔다. 입원비 등을 포함해 500만원 정도까지 필요하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다. 

        또 다른 피해자는 몸을 다치면서 일을 하기 어렵게 됐다. 폭력을 당한 후유증으로 3~4일정도 지나면 제대로 앉아있기가 힘들어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26%가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미변상? 치료비용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답변 역시 많았다. 경제적 피해 규모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이 3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25.7%? 1억 이상도 21.1%에 달했다.









        ◆무기력감과 불면증에 시달려 = 피해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피해도 적지 않다. 많은 피해자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기억력이 감퇴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수면제를 달고 사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 심리적 피해의 여파로 가족이 해체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연쇄살인범에 의해 어머니와 아내? 아들을 잃은 한 피해자는 남은 자식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울적한 마음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친척들 집을 전전했고 나중엔 집에 있던 세간살림도 다버렸다. 

        또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자괴감 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혹은 범죄를 상기시키는 사람이나 장소를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딸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한 피해자는 동네를 지나다니면 저 집 딸은 누구에게 살해당했다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뒤에서 욕하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0.2%가 사건을 상기시키는 장소나 사람들을 피했으며? 65.1%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다고 답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개인뿐만아니라 가족구성원의 피해로 이어진다"" 며? ""피해자 가족 문제와 피해자 개인의 정신적 질환까지 범죄피해의 범주에 포함시켜 피해자 지원에 고려돼야 한다"" 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hopepark@naeil.com 기자 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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