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언론보도

  • 《내일신문》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 ⑦ 박민표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듣는다
  • 등록일  :  2011.04.12 조회수  :  380,700 첨부파일  : 
  • "    





         
          2011-04-12 오후 1:08:18 게재



    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




      박민표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듣는다


       ""피해자들 극빈층 안 되도록 도와야""
        한곳서 외상치료-수사협조-심리치료 하는 센터 구상
        사회적기업 설립 … 장기체류 외국인 지원 확대 방침 



        ""2011년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2단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입니다.""
     
         박민표 법무부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구조금 지원에서부터 심리 치료? 취업 알선? 주택 지원까지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2단계 도약이란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뜻한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면서 &si;제도&si;와 &si;예산&si;이라는 기초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제도를 운용해나가겠다는 얘기다.


         박 국장은 ""지난해 제도와 재정지원책을 동시에 마련? 범죄피해자보호 역사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면서 ""전체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금법이 제정된 후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확보한 기금은 623억여원. 이 기금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나눠 사용한다. 이 중 법무부는 142억여원을 확보했으며 93억여원을 구조금으로 책정했다. 구조금이란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일정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가해자의 배상 능력 여부가 판단되기 이전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됐다.


         기금이 마련된 후 범죄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최대 54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사망시 최대 10억여원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구조금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료비 생계비와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30만여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지만 센터에서는 6000여 가족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식으로 하려 한다""면서 ""예산에는 순위가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만 늘릴 수는 없다""며 아쉬워했다.


         법무부는 기금 외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먼저 지급한 후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에 가해자 상대 소송을 독려하고 있다. 또 기금을 활용해 자산운용을 하는 등의 방법도 계획 중이다.


         법무부는 또 범죄피해자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si;원스톱지원센터&si; 설립을 구상 중이다. 박 국장은 ""하나의 이슈에 맞춰 부처가 공동으로 투입돼? 집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다""면서 ""사건 발생 후 치료? 수사기관 진술?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까지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톱지원센터가 생기면 부처간 중복된 인건비를 줄여나갈 수 있고 범죄피해자에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여성가족부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봐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박 국장은 ""일반 강력사건과 성폭력 피해자들을 한 곳에서 통합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지를 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si;사회안전망&si;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범죄피해를 당한 서민들이 극빈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로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서 취업 알선을 해주고 살 집을 마련해주는 것이 그런 바탕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범죄피해자의 취업 알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불의의 피해를 당한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120만명 정도에 이르는데 이중 105만명 정도가 결혼이민자이거나 합법적인 장기체류자다. 박 국장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출신국과 상호 보증하는 형태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2년 이상 장기체류자의 경우 상호보증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reserved. rights All News. Naeil ⓒThe Copyright funnysong@naeil.com  송현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