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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언론보도

  • 《법률신문》범죄피해자 지원 '사회적 기업' 설립한다
  • 등록일  :  2011.05.18 조회수  :  422,121 첨부파일  :  140728084051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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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열린 특강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 원장은 “범죄피해자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면 가해자로 돌변해 범죄의 상처를 자기보다 약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며 “범죄자의 재사회화 못지 않게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trauma? 범죄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연간 30만건의 강력범죄? 피해자지원은 6?600여건… 예산부족 여전=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한해 동안 거둬들인 벌금의 4%를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에 따라 올 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총 623억여원이다. 하지만 이 기금을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42억여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93억여원이 범죄로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구조금으로 지원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이 늘어난 만큼 올해는 예년보다 3배정도 늘어난 600건 정도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강력범죄가 한해 평균 30만여건이 발생하는 것에 비춰보면 아직도 구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범죄피해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매년 총 6?000여건이다. 법무부에서 직접 범죄피해구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합해도 모두 6?600여건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 범죄피해 1건당 지급되는 지원금도 평균 25만원을 넘지 못해 실질적 지원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들 금액은 모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에서 제공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돼 구조금예산이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한 지원금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국가와 센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범죄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일자리 창출 및 재원확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다음달 사회적 기업 1호 설립=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운영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다시 범죄피해자를 위해 투자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체 직원의 30% 이상(2014년부터는 50% 이상)을 범죄피해자 중에 고용한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받거나 국·공유지 등을 임대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4년간 감면되며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4대 사회보험료 중 일부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중소기업진흥법에 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서 우선적으로 판매된다.


    법무부는 우선 1호점으로 도봉산 국립공원관리공단내 청소년 수련시설에 커피전문점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제과점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건립하기 위해 장소와 판매망을 검토중에 있다.


    운영은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사회적기업운영단’이 맡게 된다. 비영리단체에 경영을 맡기기 때문에 기업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범죄피해자지원 등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법무부는 규모가 작은 사회적기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노하우를 쌓은 다음? 범죄피해자 고용률? 피해자지원을 위한 재투자율 등을 평가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업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좀 더 규모가 큰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범죄피해자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이외에도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근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종래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과 함께 연말부터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내용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상규정 △초기대응 방안 △상담기법 등이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오는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금지원 위주였던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현장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자격증 및 수료증을 배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상 기자lee2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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